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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17.경부터 단속 일인 2019. 4. 15. 15:30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초등학교로부터 189.11미터, E고등학교로부터 149.81미터 떨어져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정화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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