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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블랙(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1원 당 1점 씩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리자페이지 사진,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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