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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앞에 진열해 놓은 신라면 한 상자 시가 1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7:22경 서울 영등포구 F마트에서 위 마트의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계란 3판 시가 11,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 위 제2항 기재 ‘F마트’에서 위와 같이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계란 3판 시가 11,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13:20경 위 제2항 기재 ‘F마트’에서 위와 같이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계란 3판 시가 11,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수회 절도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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