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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1.15.(46),3424]
Main Issues

[1] The validity of a disposition of distributing farmland to land which is not actually used for farming (negative)

[2] Whether a disposition of distributing farmland to a non-farmer is void as a matter of course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1] If a parcel of land used for farming actually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was distributed as farmland by falsely knowing that it was used for farming and taking a prescribed procedure, the disposition of distributing farmland is null and void.

[2] Even if a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was taken against a person who is not a de facto farmer as long as the distributed farmland is not a non-farmland, it can only be the ground for revocation,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is void as a matter of cours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s 2(1) and 11 of the former Farmland Reform Act (repealed by Act No. 4817 of Dec. 22, 1994) / [2] Article 11 of the former Farmland Reform Act (repealed by Act No. 4817 of Dec. 22, 1994)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88Meu4628 decided Apr. 11, 1989 (Gong1988, 1274) (Gong1989, 743), Supreme Court Decision 90Meu24755 decided Nov. 13, 1990 (Gong1991, 91), Supreme Court Decision 92Da27263 decided Oct. 9, 192 (Gong192, 319) / [2] Supreme Court Decision 69Da121, 1222 decided Apr. 14, 1970 (Gong18-1, 320), Supreme Court Decision 80Da387819 decided Mar. 25, 198 (Gong1987, 1978, 197Da197879 decided Oct. 27, 197)

Plaintiff, Appelle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Appointed Party), Appellant

Defendant (Appointed Party)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5Na8319 delivered on February 19, 199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환지 전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 1 전 3,28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각자 소유의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여 오던 토지인 사실, 2)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사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져 불규칙한 모양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구획정리에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구획번호 제105블럭 960평, 제114블럭 1,047평, 제112블럭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1967. 11. 1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0의 7 대 959.4평(3,17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793의 1 대 1,027.5평(3,396.7㎡), 791의 2 대 77.3평(255.5㎡), 791의 3 대 58.5평(193.4㎡), 791의 4 대 0.8평(2.6㎡), 791의 5 대 3.1평(10.2㎡)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의 대지로 제자리환지와 비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의 기재는 환지 후의 위 6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사실, 3) 소외 2는 1936. 12.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원래의 지분권자들 중의 한 사람인 소외 3으로부터, 같은 해 12. 26. 원래 지분권자인 소외 4로부터, 1939. 6. 20.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5로부터, 같은 해 6. 30.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6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소외 7로부터, 같은 날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8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소외 9로부터, 1941. 1. 9.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10으로부터 각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1/17지분씩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위 소외 2는 1938. 8. 12.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한 1/17지분 중 1/2지분을 일본인인 소외 야마구찌 미꼬헤이(산구미오평)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함으로써 합계 5.5/17지분의 소유자가 되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약 1,061평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1940. 7. 26. 그 성명을 미스이 아끼도미(삼정계신)로 창씨개명한 후 1944. 3. 6. 위 소외 10으로부터 매수·취득한 1/17지분에 관하여만 위 창씨명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가, 해방 후인 1946. 12. 20.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그 성명은 다시 소외 2로 복구하였으나 창씨명으로 변경된 1/17지분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6·25 사변 때인 1950. 8.경 행방불명된 사실, 4) 원고와 원고의 부인 소외 11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42. 9. 5. 이전부터 위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약 1,061평 중 위치가 특정된 900평 부분과 이에 인접한 일본 법인인 소외 쵸오키전기 주식회사 소유이던 환지 전의 같은 동 360의 1 전 2,500평 중 역시 위치가 특정된 781평 부분의 2필지를 각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왔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또는 약간 위치를 옮겨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원고가 점유하던 위치 특정된 위 토지 900평 부분은 환지예정지 구획번호 105블럭 960평의 일부로 되어 원고가 계속하여 이 부분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원고는 위 토지 900평 부분을 농지분배받게 되어 1952년경 원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 900평 부분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고(이에 대한 농지소표와 분경농지조서도 그 시경 함께 작성되었다.) 1956. 2. 16. 그에 따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8. 2. 11.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특정 부분 900평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도면상 상단 부분 가운데 원고가 실제로 점유·경작하고 있던 588.8평(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면적 합계 2,147.77평×원고 지분 900/3,282=588.14평)으로 위치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위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58. 12. 12. 위 1956. 2. 1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3,282평 중 900/3,282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후 1967. 11. 14. 위 구획번호 제105블럭 960평이 이 사건 토지 959.4평으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위 특정 부분 588.8평이 위치와 면적의 변동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원심판결문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952.2㎡로 그대로 환지확정된 후 현재까지 그 부분을 특정하여 수십 년간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그 등기명의만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다른 환지확정된 토지 5필지에 대한 각 900/3,282의 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하여 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시 ㉮ 부분 1,952.2㎡는 이를 농지분배받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을 포함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을 상대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Even if the land which was actually used for farming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was erroneously known as the land which was actually used for farming and was distributed as farmland by taking prescribed procedures, the disposition of distribution shall be deemed as a disposition of invalidation. However, the evidence of theory, such as the evidence No. 14 and No. 51-1 and No. 2, and the testimony of Nonparty 12 by Nonparty 12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portion of the above land 90 square meters of which the Plaintiff received the farmland distribution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is a land which was actually not used for farming, and no data can be found in the record that can be viewed as a land which was actually not used for farming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Thus, the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part of 900 square meters of the above land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as a rightful invalidat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the same purport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incomplete hearing.

In addition, in addition to the Plaintiff’s possession and cultivation of the portion of 781 square meters which was located in the non-party 2,50 square meters prior to the land substitution, which was owned by the non-party 2,50 corporation that was owned by the above Japanese corporation from before the above designation of the land substitution substitution, the Plaintiff forged documents related to farmland distribution or received the above 900 square meters portion due to the public official’s mistake. Thus, the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against the above 900 square meters portion is deemed to be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but as long as the above 90 square meters portion was not a non-farmland (non-farmland)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to the Plaintiff who was owned by the above Japanese corporation, it cannot be deemed to be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refore, the farmland distribution disposition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lawfully revok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escribed in the Farmland Reform Act.

In addition, the precedents of party members cited by the theory of lawsuit are inappropriate to use the case differently from the case of this case. All the arguments are without merit.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hin Sung-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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