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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0]
판시사항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농지를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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