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 1 (opphones) shall be forfei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고단 1265』 성명 불상자들은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이고 석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 현금 전달 책) 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n April 13, 2018, the non-name aid staff called the victim D at the place of influence and called the victim D on April 13, 2018.
원금과 이자까지 합친 금액 5,350만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그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광명 시 E 앞 도로에 가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ceived a report from the victim while waiting to discover the victim and receive money from the victim in front of E in light of 15:00 on the same day and arrested the police officer who was diving in the vicinity of the above site.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the employees of phishing, thereby deceiving the victim, and attempted to receive property from the injured party, but did not bring about such intent.
Defendant and its name and non-name telephone financial frau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nging”) officers of the 2018 Highest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