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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55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2. 9. 14. 02:24경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제목 하에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B, C협회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씨팔 거기 패널 년놈들 안타까운척 위선쩔던데 진짜 씹토 나오더라. 그 방송 끝나고 또 고기 쳐먹으러 나갈꺼면서 쌍년들. 글구 저년은 저따위로 모든동물 위하는척 하는데 결국 개새끼 풀어준것 이상으로 한게 뭐가있냐 솔까 채식한다 해도 조미료 같은거에 다 고기원료 들어가는거 모를 리가 없을텐데 끝까지 잘난듯 저지랄. 사진은 또 왜케 크게 해놨어 토나오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9:01경 위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고소미 당하면 레알 좆같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흐흐 C협회 이름도 기억안나는 개년 다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고소장 음 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dditional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filing of a complaint and accusation;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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