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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31 2012고정355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12. 28. 12:30경 군산시 C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위 회사 직원인 E가 키스방에 함께 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직원인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기 D이는 E와 서로 팔짱을 하고 키스방에 함께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Witness
D Application of each legal statement law in D, F, and G
1.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