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저기 D이는 E와 서로 팔짱을 하고 키스방에 함께 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과 E는 함께 키스방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기 D이는 E와 서로 팔짱을 하고 키스방에 함께 갔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