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Gudan23132 (02.03)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1west 1546 ( October 16, 2016)
Title
Where a company which has been postponed is merged with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the deferment shall not become void.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interpret the benefits of the deferment system as immediately suspending the merg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out meet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deferment system, it is not applicable to the merg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enterprises under the defer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ses
2012Nu5444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ppellant
NewAA et al.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Head of Gangnam-gu Tax Office et al.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1Gudan23132 decided February 3,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6, 2012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13, 2012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A. On January 17, 201, the head of Gangnam-gu Tax Office revoked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KRW 000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January 17, 201 for the Plaintiff NewA in 207.
B. On February 10, 201,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000,000, which was rendered against Plaintiff LB on February 10, 201, shall revok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00.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reasonable and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규정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유예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이 사건 법인(주식회사 CCCC)이 중소기업(주식회사 DDDD)을 합병한 경우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개정 연혁이나 입법 취 지,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인 해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까지도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과세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내지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J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함과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 유예 제외의 사유로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 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①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으로서의 법 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그 인적 ㆍ 물적 시설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의 지원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받는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고, 유예 기업 의 정의 방식도 종래에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995. 1. 5. 법률 제4897호로 개정된 「 구 중소기업기본법」부터는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를 특별히 규정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유예 기업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예 기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하여 유예 기업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나 그 입법 의도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여 유예 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하여 유예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할 분명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후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합병을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혜택을 곧바로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③ 비록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을 근거로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유예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등에도 중소기업 유예 제도가 실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중소기업기본법」 그 자체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개정된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 점,④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중소기업인 'DDDD'를 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3항 단서 및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규정을 유예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새로운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그 유예 혜택이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도 불충분한 점[비록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 범위해설 (을 제5, 6호증)에서, 유예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 기간이 상실 ㆍ 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예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그 유예 혜택이 실효된다고 해석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두5868 판결 참조)], ⑤ 한편 피고들은, 과세의 형평성 ㆍ 관련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예외 조항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