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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 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당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0. 11. 30.까지 위 교회의 행정 전도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문서관리, 사무실 운영경비 집행 등 교회의 재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사기 G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인 의장과 소속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G교회 재정의 지출 및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데, 당회원인 장로들이 통상 피고인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교회 재정의 지출 및 중요 안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온 점을 이용하여 교회재정으로 자신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8.경 피해자 G교회에서 당회의를 주최하며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들에게 ‘농협으로부터 교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담임목사의 퇴직적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퇴직적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를 의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대출은 교회건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퇴직적금가입은 대출 조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장로들로 하여금 당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2009. 7. 31.경 위 교회 당회장실에서 당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교회 목사의 퇴직적금이 아닌 자신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8. 10.경 개인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피해자 G교회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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