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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회사 직원으로, C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일대삼거리방면에서 대방아파트삼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대성로지스 소유의 E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오팔공포자’라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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