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이 움푹 파이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23: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이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중앙 부분이 찌그러졌다’라고 진술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찼으니 찌그러졌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심야에 받으면서 경황이 없었다. 이 사건 전에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을 본 적은 없으나 평소에 현관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찌그러졌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현장 출동 경찰관 D은 원심 법정에서 ‘C이 먼저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있는 것을 보았고 출입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차서 출입문이 움푹 들어가는 장면은 못 보았다. 피고인이 찬 부분의 흙을 보고 움푹 파인 곳에도 흙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증언 내용과 현장촬영 사진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