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70세)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64,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9:17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A(여, 26세)와 함께 2019. 6. 22. 07:30경부터 08:00경까지 경남 김해시 L 있는 M 식당에서 술을 나누어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