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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화인아파트 쪽에서 신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맞은 편에서 진로 양보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골목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10,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렉스턴 차량을 리어펜더(좌) 판금 등 수리비가 약 881,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싼타페 차량을 쿼터픽스 글래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3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160m 가량 계속 도주하여 경남 김해시 J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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