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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정555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18, 2014, at around 10:20,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equivalent to KRW 316,182, the repair cost due to the following: (a) the victim C (the 48-year-old age)’s interference with the course of the Defendant’s EMW vehicle while driving the D Lasta taxi; and (b) the victim C (the 48-year-old age) destroyed the victim’s property at the expense of KRW 316,182.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the written estimate statutes;

1. Article 36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1.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 on the assertion of the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the workhouse, asserts that although the Defendant claimed the same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with the victim, the Defendant did not see the taxi by generating the taxi.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택시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 부위 역시 피해자와 F이 목격한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동일한 점, ③ 블랙박스 CD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찼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택시 뒤쪽으로 가자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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