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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3고합526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나.무고·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ases

2013Gohap526, 2013Gohap589 (Joint, Separated)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 sex purchase, etc.);

(b)False;

(c)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conflict);

Defendant

1. 나. 다. 신♡♡ ( 78년생, 남 ), 커피공장 운영

Accommodation-si

Reference domicile Chungcheongnam-Nam

2. 나. 백♤♤ ( 95년생, 여 ), 무직

Housing Bupyeong-gu in Incheon;

Seoul basic domicile

3. (a) Do Governor (63 years old, South Korea), and company members;

Housing Embling Group

Suwon-si of reference domicile

4. Hand, ○○ (in 93 years old, in her part), and in her office.

Incheon Residence

Reference domicile Incheon

Prosecutor

Maximum only (prosecutions) and red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법무법인 해우 ( 피고인 신♡♡을 위하여 )

Attorney Lee Sung-ok

변호사 윤영석 ( 피고인 백♤♤를 위한 국선 )

Law Firm Boo-man International Law Firm (for defendant Kim-won in the Republic of Korea)

Attorney Song-sik et al.

Attorney Kim Sang-soo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Defendant ○○○)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11, 2013

Text

1. 피고인 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백♤♤, 손○○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김☆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백♤♤, 손○○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3. 피고인 백♤♤, 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김☆☆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매매자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

4.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신♡♡으로부터 몰수한다 .

Reasons

Criminal facts

2013 Gohap526,

1. 피고인 신♡♡, 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 백♤♤가 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2. 12. 27. 경 문 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하여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직업이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문D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과 채팅을 하여 약속을 잡았다 .

피고인 백♤♤는 2012. 12. 29. 03 : 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을 만나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신♡♡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 ~ 호텔 309호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 신♡♡은 문에게 " 호텔 입구와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오라 " 고 지시하였고, 문파는 같은 날 04 : 26경 위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김☆☆의 에쿠스 승용차 사진을 찍어 피고인 신♡♡에게 전송하였다 .

피고인 백♤♤는 위 호텔에서 김☆☆과 성관계를 가진 후 김☆☆에게 " 큰일 났다 .

언니랑 언니 남자 친구가 내가 수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언니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해서 친구 아빠라고 둘러댔는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한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피고인 신♡♡은 위 호텔 앞에서 기다리며 김☆☆을 만나 피고인 백♤♤ 언니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김☆☆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김☆☆은 피고인 백♤♤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인 백♤♤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백♤♤가 잠시 호텔방을 나간 사이 도주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김☆☆을 무고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29. 06 : 20경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백♤♤는 ' 김☆☆이 자신을 강간하고 도망쳤다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하였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so that they w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2. Defendant Kim Young-ri

피고인은 2012. 12. 29.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텔 309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백♤♤ ( 17세, 여 ) 를 만나 " 앞으로 만나면 용돈을 주고 명품가방 , 승용차를 사주겠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오피스텔을 얻어 주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백♤♤의 환심을 산 후 백♤♤와 1회 성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 2013Gohap589

1. 피고인 신♡♡, 손의 공동범행

피고인 신♡♡은 2012. 12. 경 여자 친구인 백♤♤ ( 2013. 7. 3. 소년부 송치 결정 ) 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백♤♤ 등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백♤♤는 피고인 신♡♡과 함께 2012. 12. 경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고인 손○○를 만나 " 우리가 ' 사 ' 자가 들어가는 유부남을 연결해 줄 테니까 언니는 만나서 잠자리만 가지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최소한 1, 000만 원 이상이고, 진짜 거지같은 애를 만났을 때도 300만 원이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 라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

피고인 신♡♡은 2012.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오요요에게도 " 여자애들이 채팅을해서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협박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 " 라고 범행을 제의하였다 .

이에 피고인 손○○와 오00은 피고인 신♡♡ 및 백♤♤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손○○는 2013. 1. 5. 경부터, 오 은 2013. 1. 6. 경부터 피고인 신♡♡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피고인 신♡♡, 백♤♤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들과 백♤♤, 오00은 미리 ' 피고인 손○○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부모 밑에 있으면서 사고를 자주 쳐서 언니인 백♤♤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형부인 오은 조폭으로 몸에 문신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 라는 허위의 각본을 짜놓았다 .

After that, on January 15, 2013: around 00, Defendant ○○, a member of the above site, accessed the Internet hosting site to the Victim Sung △△△△△△△ (the age of 31). On the same day, around 19:30, at the entrance of the entire area of death located in the Suwon-si, Suwon-si (the age of 31),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on January 8, 2013 after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at the entrance of the entire area of death, which is located in the Suwon-si (the age of 31):0.

around that time, 00 was called to the victim in the above apartment, and "the ○○-ma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s with the driver, and the victim did not deliver the agreed money to the police as if he reported to the police.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백♤♤, 오00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8.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백♤♤, 오00, 박 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선 오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12. 경 백♤♤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김②, 박Z2에게도 함께 범행하자고 제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013. 1. 12. 경 및 2013. 1. 19. 경 백♤♤, 오00, 김이이, 박22과 공동하여, 2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

Summary of Evidence

" 2013Gohap526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the door;

1. 고소장, 수사보고 ( 신♡♡ 휴대폰 분석 ), 휴대전화분석결과 2013고합589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concerning 00 by the prosecution;

1. 백♤♤, 박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opy of a mobile phone photograph, seizure record, or bankbook submitted by the victim;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 피고인 신♡♡ : 형법 제156조, 제30조 ( 무고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미수의 점 )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 항 ( 공동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백♤♤ : 형법 제156조, 제30조 ( 무고의 점 ), 징역형 선택

Article 10(1)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mended by Act No. 11572, Dec. 18, 2012; hereinafter the same)

○ Defendant Damage: Articles 2(2) and 2(1)3 and 6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350(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attempted joint conflict), Article 2(2) and 2(1)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350(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joint conflict), Article 350(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joint conflict), and Article 1. Concurrent penalty of imprisonment

○ 피고인 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

○○○○ Defendant ○: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1)2 and 50 of the Criminal Act / [th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and the punishment shall be aggravated by concurrent punishment for a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conflict) against the date on which a person commits the largest offense is a victim]

1. Suspension of execution;

○ 피고인 백♤♤, 김☆☆, 손○○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Social service order;

○ 피고인 백♤♤, 김☆☆, 손○○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1. Order to attend lectures;

○ 피고인 김☆☆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동법 부칙 ( 2012. 12. 18. ) 제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신♡♡, 백♤♤, 손○○ 피고인 신♡♡, 손○○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가장한 피고인 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신♡♡은 위 범행 이외에도 미성년자인 백♤♤, 김이이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갖기 직전 이를 구실로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범행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신♡♡, 백♤♤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고인 백♤♤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김☆☆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신♡♡은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백♤♤는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손○○는 갓 성년이 지난 부녀자로서 모두 초범이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신♡♡ 이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Defendant Kim Young-ri

피고인은 2004. 5.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용돈을 주고 명품가방, 자동차 등을 사주겠다는 등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청소년의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성인보다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뿐 아니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 당시 백♤♤는 만 17세 11개월로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상당히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고, 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한 금품갈취의 의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Where a conviction on the facts of a crime in the judgment that is a sex offense against a child or a juvenile is finalized, Defendant Kim Young-dong constitutes a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nd thus, Article 5(1) and Article 43(1) of the Addenda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 December 18, 2012) are obligated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Matters concerning disclosure order and notification order

In full view of the age, occupation, type and motive of the instant crime,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the instant crime, the degree and expected side effects of the disadvantage the Defendant Kim Young-won may suffer due to the disclosure order or notification order, and the preventive effects of the sex offense subject to registration that may be achieved therefrom, etc., in relation to the Defendant Kim Young-won, it is determined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not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as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Article 38(1) and the proviso of Article 38-2(1)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us, the disclosure order and notification order are not impo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Judges Yoonn-heer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Su Young-young

Judges Jeon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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