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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767),26]
Main Issues

Evidence of the disposition document for which authenticity is finalized;

Summary of Judgment

A disposal document, such as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shall not be rejected unless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denied, or it shall not be rejected that the content of the document cannot be trusted without any explanation of the acceptable reason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4Nu96 Decided March 12, 1985

Plaintiff-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and 2 others

original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84Na724 delivered on March 8, 1985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No. 1 and No. 2 are reviewed together.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83평에 관하여 1968.3.27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위 대지는 원래 (지번 1 생략) 대 24평, (지번 2 생략) 대 4평, (지번 3 생략) 대 35평, (지번 4 생략) 대 20평의 토지가 1973.5.30 합병으로 한필의 토지로 된 사실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의 위 ○○읍 △△리 (지번 1 생략) 대 83평으로 합병되기 전의 위 4필지의 토지와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6 생략) 대 32평, (지번 7 생략) 대 20평의 3필지의 토지 및 위 지상[(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 2작 계하 건평 19평 3홉 2작,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1평 2홉등 건물 3동은 모두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였는데 위 소외인은 1968.3.11. 소외 2에 대한 채무로 말미암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위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에 세들어 "□□약국"을 경영하던 피고와 합의하기를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위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대로 1968.3.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3 생략) 대 35평과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 2작을 대금 640,000 원에 매수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8.5.24 위 부동산중 피고 매수부분을 제외한, (지번 2 생략) 대 4평(원심판결 별첨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부분), (지번 7 생략) 대 20평,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8 생략)[(지번 6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대 32평, (지번 4 생략) 대 20평 중 별지 제1도면표시 (마), (바)부분 8평,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부분 4평과 그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1평 2홉을 대금 1,9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위 소외인은 3자 합의하기를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중 그후 피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명의의 신탁등기로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체하되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당시의 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에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해 둔 것으로 보고 나중에 분할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8.7.15 직접 피고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다), (라)부분 4평을 돈 85,000원에 매수하여 이 또한 위 약정과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원고 매수부분중 1968.5.27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원고의 망 부 소외 3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1969.4.24 (지번 8 생략) 대 32평,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7 생략) 대 20평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했을 뿐, 그 나머지인 (지번 2 생략) 대 4평(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부분), (지번 4 생략) 대 20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마), (바)부분 8평,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같은도면 표시 (다), (라)부분 4평 및 (사), (아), (자)부분 4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운 갑 제3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내지 3(각 영수증), 갑 제7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말씀, 갑 제1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 (매도 사실증명), 갑 제12호증(사진), 갑 제13호증의 3(고소장), 4, 5, 9, 10, 14(각 진술조서), 11(진정서), 13(항고장), 15(재항고장)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뒤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계약서), 을 제2호증(영수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내지 4(각 토지대장),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내지 2(각 건물등기부등본), 제8호증(약사도), 제9호증(지적도), 제10호증의 1, 2(매매계약서), 제11호증(각 매도증서), 제13호증의 6(의견서), 7, 8, 13( 각 진술조서), 9, 10, 12(각 피의자 신문조서), 위 을 제13호증의 7, 1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제1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9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7.10.31. 소외 10으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9 생략) 대 85평과 (지번 1 생략) 대 48평(이는 당시의 지번 및 평수임) 등 2필지의 토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1, 2, 3, 4, 22, 21, 20, 19, 18, 15,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 35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의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68.3.20 위 2필지의 토지중 같은 도면 표시 1, 12, 15, 18, 19, 20, 21, 22,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와 위 (지번 9 생략) 지상에 건립된 같은도면 표시 (나) 부분의 건물목조와즙 평가건 취사장 건평 11평 2홉(이 (나)부분 건물 및 부지의 일부가 원고가 1968.5.24.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속한다)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64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도 1968.5.24. 위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9 생략) 대 85평 중 피고가 이미 매수한 부분 55평(별지 제2도면표시 2, 3, 4, 5, 6, 7, 24, 19, 16,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평, (지번 8 생략) 대 32평, (지번 1 생략) 대 48평중 피고가 이미 매수한 부분 32평(별지 제2도면 표시 2, 13, 16, 19, 24, 8, 9, 10, 11,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평과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같은 도면표시 (다)부분건물)을 대금 1,950,000원에 매수하였고 또한 1968.7.15 피고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48평중 별지 제2도면표시 10, 23,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토지 4평(원고는 이때 위 토지 4평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별지 제1도면표시(다), (라)부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금 8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68.3.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가 매수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된 위 (지번 4 생략) 대 50평과 (지번 1 생략) 대 44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기매수부분 토지 및 건물외에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그후 원고가 그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원·피고 및 소외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1969.4.24 위 (지번 4 생략) 대 50평중 원고가 매수한 30평을 (지번 5 생략) 대30평으로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0 생략) 대 48평에 관하여는, 그 대지가 원고 매수전에 이미 (지번 2 생략) 대 4평(이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1차로 매수한 부분이다)과 (지번 1 생략) 대 44평으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1968.9.9 위 △△리 (지번 1 생략) 대 44평중 원고가 매수한 20평(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16평과 원고로부터 매수한 4평의 합계)을 (지번 7 생략) 대 20평으로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매매관계가 일단락이 된 사실, 이와 같이 원·피고간의 매수부분이 분할되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피고는 1973.5.30 자기 소유인 위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24평(44평-20평), (지번 2 생략) 대 4평, (지번 3 생략) 대 35평, (지번 4 생략) 대20평(50평-30평)의 4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현재의 (지번 1 생략) 대 83평(이 사건 대지)의 1필지 토지로 만든 사실, 그후 피고가 1977.9.13.경 이 사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헐고 그 위에 현재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영업용 1동 1층 24평 4홉, 2층 20평 9홉 7작,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18평 3홉 7작,2층 18평 3홉 7작, 세면벽돌조 스라브즙 영업용 1동 건평 8평 4홉 5작을 신축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를 떼지 않고 건축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돈 500,000원을 받으면서, 더불어 원·피고간 그 소유토지의 경계가 현재의 △△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5 생략) 대지의 경계선임을 인정하고 위 경계선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그 건물을 원고소유의 건물에 붙여지을 수 있도록 원고소유 건물의 한옥지붕 추녀끝을 헐어내기까지 한 까닭에 피고소유의 위 건물은 현재 위 경계선에 붙여지어져 있는 사실등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A disposal document, such as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s a legal principle that, unless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denied, it cannot be rejected that the content of the document cannot be trusted without any explanation of the reasons acceptable to the contrary.

(1) First, according to the lower judgment, it cannot be clearly determined that the land purchased by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purchased or sold part of the land that the Plaintiff sold to the Plaintiff again. In other words, it is natural to specify the subject matter of sale without clearly disclosing the history of the land, i.e., the parcel number and the land register, and the subject matter of sale, if the subject matter of sale is a part of the land belonging to the parcel number as in the instant case, which belongs to the parcel number.

(1) On the 6th anniversary of the above 6th 6th 2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14th 102

(2) In addition, in light of the above Gap evidence Nos. 3 and Nos. 10-2 and 10-1 and 2, each sales contract, which is a disposal document, there are defects that are not specified on the above evidence Nos. 3 and 10-2, but on the other hand, the above evidence Nos. 1 are inconsistent with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public records at the time of sale, while the above evidence Nos. 1 and 2 are inconsistent with the lot number, cadastral records, etc. at the time of sale and purchase, and if there is no indication on the changed points or cadastral records after the sale and purchase, it cannot be said that the above evidence Nos. 1 and 10-2,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above evidence Nos. 1 and 10-2, are inconsistent with the logic and experience.

(3) Ultimately, the court below, which is a fact-finding court, should have determined clearly the parcel number and cadastral records of the land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urchased and their parts clearly, but it does not necessarily fit the defendant's master book, and there are many contradictions, and thus, it is doubtful that the defendant's credibility is doubtful by accepting the defendant's assertion under a sales contract, etc., which is open to the plaintiff's master book, and the defendant cannot be trusted in light of the statement of evidence No. 3, etc. as well as the document No. 3, which cannot be found any defect i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and thus, the court below's rejection of the plaintiff's assertion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disposal document and thereby violating the rules of evidence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and thereby it constitutes a ground for reversal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Therefore, there is a reason for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ong-young (Presiding Justice) cannot affix his/her signature and seal to a business trip prior to the secon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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