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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04]
Main Issues

Presumption of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Farmland List and Determination of Distribution Farmland

Summary of Judgment

If a statement of farmland is prepared for a specific land, it is presumed that a site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if the repayment ledger and the annual payment of repayment are prepared and the transfer registration for ownership based on the repayment fee has been passed throug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repayment fee, the repayment certificate or the proxy for the registration shall be issued based on the above documents, and the farmland distribution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mad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Reform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6Da1473 delivered on November 22, 1977 (Article 32(22)17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Reform Act, Article 576No 10491 delivered on March 20, 197)

Plaintiff, Appellant

Plaintiff 1 and one other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Defendant 1 and 22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70Da3960)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etc.

Purport of claim

원고에 대하여, 피고 23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2)부분 대 11평 7홉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동 대지 11평 7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부분 대 11평 7홉을, 피고 19는 같은 동 3가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15평 3홉, 같은 동 3가 (지번 1 생략) 대 254평중 2홉(별지도면표시 (3)부분)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 ㄹ', ㅁ', ㅂ', ㅅ', ㅌ', ㅋ, ㅍ, ㅎ,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9평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평을 첨거하고 동 도면표시 (3)부분을, 피고 20은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5)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5)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6)부분 17평 4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테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7평 4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및 동 지상 및 인접구거 지상에 있는 동 도면표시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ㅇ², ㅈ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속건물 부록조스트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을 각 철거하고 위 (6)부분 대17평 4홉을, 피고 1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7)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7)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2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8)부분 11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3홉(동 11평 3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8)부분 대 11평 3홉을, 피고 1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9)부분 8평 6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동 8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9)부분 8평 6홉을, 피고 1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0)부분 9평 8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10)부분 9평 8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ㅈ², ㅊ², ㅋ², ㅌ², ㅈ²,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5평 7홉을 철거하고 위 (10)부분 대 9평 8홉을, 피고 1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1)부분 16평 6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4홉중 위 (11)부분 16평 6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ㅍ², ㅎ², ㄱ³, ㄴ³, ㅍ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10평을 철거하고 위 (11)부분 대 16평 6홉을, 피고 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2)부분 18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8홉 및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12)부분 대 18평 5홉을, 피고 14는 위 대 941평중 동도면표시 (14)부분 6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5홉(동 대지 6평 5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4)부분에 대 6평 5홉을, 피고 1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5)부분 15평 9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5평 9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대 15평 9홉을, 피고 천기진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6)부분 4평 4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9평중 위 (16)부분 4평 4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ㄷ³, ㄹ³, ㅁ³, ㅂ³, ㄷ³,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평 6홉을 철거하고 위 (16)부분 대 4평 4홉을, 피고 10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7)부분 13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7홉중 위 (17)부분 13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ㅅ³, ㅇ³, ㅈ³, ㅊ³, ㅅ³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4홉을 철거하고 위 (17)부분 대 13평을, 피고 9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8)부분 14평 2홉 지상의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5홉(동 대지 14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8)부분 14평 2홉을, 피고 11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9)부분 9평 9홉 및 이에 인접한 산과 같은 동 (지번 3 생략), 3필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중 위 (19)부분 9평 9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ㅋ³, ㅌ³, ㅍ³, ㅎ³, ㄱ, ㅋ,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1홉을 철거하고 위 (19)부분 9평 9홉을, 피고 8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1)부분 15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8홉(동 대지 15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1)부분 대 15평 2홉을, 피고 7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2)부분 17평 3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을 철거하고 위 (22)부분 대 17평 3홉을, 피고 5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3)부분 3평 2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중 위 (23)부분 3평 2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ㅂ⁴, ㅅ⁴, ㅇ⁴, ㅈ⁴, ㅂ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평 5홉을 철거하고 위 (23)부분 대 3평 2홉을, 피고 4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4)부분 7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동 대지 7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4)부분 대 7평을, 피고 6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5)부분 15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7홉 및 부속건물 부록조 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25)부분 대 15평 6홉을, 피고 3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7)부분 12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동 대지 12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7)부분 대 12평 6홉을, 피고 2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8)부분 7평 5홉 및 이에 인접한 산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ㅎ⁴, ㄱ5, ㄹ5, ㅁ5, ㅂ5, ㅅ5, ㅎ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4평 1홉 및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ㄱ5, ㄴ5, ㄷ5, ㄹ5, ㄱ5,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28)부분 대 7평 5홉을 각 인도하라.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effected only under paragraph (1).

Purport of appeal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et al.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et al.

Reasons

According to the evidence evidence Nos. 3 (No. 4 omitted) No. 1-2 (No. 1-2) without theory on the establishment, it was divided into 254 square meters [the (number No. 4 omitted) from 4,178 to 254 square meters before the original farmland owned by Japan] and (the (number No. 2 omitted) from 1000 square meters before 100 and 941 square meters [the number No. 2 omitted] of this case were divided into 941 square meters at 941 square meters before 6690, Busan District Court's receipt of the registration No. 6690, and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non-party 1 was passed through the registration of the land owned by the non-party 1 for repayment on July 20, 195, and each court's decision to accept the ownership of the same land again on the same date as the one of the plaintiff 24,196.

The defendant et al.'s legal representative asserted that the above farmland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et al. was the most void cause for the sale with the names of the plaintiff et al.,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 land is distributed to the non-party 1, although it is based on the distribution farmland ledger kept by the distribution office at the time of distribution or the annual cash ledger and the proxy issuance ledger, it is not possible to find any trace of distribution of the land. Thus,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on-party 1's name was invalid because the above farmland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on-party 6's name was also based on the non-party 1's reasoning that the above farmland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on-party 1's name was also invalid because the non-party 5's testimony and the court below's verification of distribution of farmland was not based on the non-party 1's reasoning that the above farmland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on-party 1's name was made under the non-party 1's own name and the non-party 1's legal representative's allegation.

If so, the plaintiff et al.'s claim for objection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site is reasonabl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 defendant et al.'s appeal is without merit.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384, 95,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Attachment]

Judges Choi Hon-ro (Presiding Judge) Kim J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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