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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57827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Plaintiff’s childcare center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C childcare center located in Yongsan-gu, Youngdong-gu (hereinafter “instant childcare center”).

A child-care center of this case obtained the first evaluation certification from the Defendant around August 2007, and received the evaluation certification (re-certification) from August 15, 2017 to August 14, 2020.

나.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1) 2008. 1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은 만 1세반 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2) D은 유아들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손으로 유아들의 귀를 잡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E의 귓불을 잡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정도 상처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D은 2017. 4. 19.경 E이 사물함 속 물건을 꺼내 엎어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의 귓불을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E의 귓불에 깊은 손톱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를 본 E의 부모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녹화물을 확인하여 D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2) D (hereinafter referred to as “nivers”)

)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D은 2017. 4. 19. 16: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이었던 피해자 E(2세, 여)의 양 귓불 부위를 손톱으로 꼬집어 울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평가인증 취소 처분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12. 18. 평가인증 취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8. 1. 9.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D.

On the other hand, a marine teacher is subject to disposition against a marine teacher, and the marine teacher is on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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