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 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봉민 법원도서관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최수정 韓國司法行政學會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 대판 20211230 2018다268538 배성호 東亞大學校 出版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통정허위표시 법리의 적용 여부 임윤한 博英社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김대경 濟州大學校法과政策硏究所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합의의 효력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웅 法文社
관련문헌
- 이봉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 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03조 제1항
- [2] 민법 제108조
- 민법 제371조
- 민법 제618조
- [3] 민법 제303조 제1항
-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371조
- 민법 제498조
- 민법 제618조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6515호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00082호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0769호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