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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4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제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11:49경 부산 남구 감만동 8 ‘홈플러스 감만점’ 2층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안에서 위 매장 판매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접착식 와이어줄 2개로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74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1 1개를 위 와이어줄을 뜯어낸 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4. 05: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고속버스종합터미널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대기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책 1권과 현금 6만원, 신한카드 1매, 동양종금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5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계산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5만원권 1매, 1만원권 2매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 계산대에서 그곳 금고 위에 놓여있는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00: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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