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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설비 공사업체인 ‘(주)B’의 직원으로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국 프리타운시 C 현장(이하 ‘위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설비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주)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8:00경 위 공사 현장의 2층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공사 현장의 전기소장인 F과 시공 관련 업무 협의를 하고 있던 중 위 협의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소장님(피고인을 지칭함), 그건 이미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너는 끼어들지 마! 니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건설 금속줄자(두께 3.5cm, 직경 7.5cm, 길이 7.5m, 무게 437.5g)를 약 2m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상태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향해 강하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엎드려 움츠릴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와 같이 움츠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약 3~4대 강하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와 목 부위를 약 4~5회 강하게 때리고, 위 F이 피고인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약 2~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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