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which was donated by his father
Summary
Even if the money received as a gift was returned later,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above money as a gift cannot be deemed to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gift tax or to be treated as non-taxation on the original facts of the gif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2(부동산매매계약서), 을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7. 14.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11,266평방미터와 같은리 산 ㅇㅇ번지 임야 2,380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23,000,000원을, 같은해 8. 5. 중도금으로 금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해 8.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123,000,000원(23,000,000원+100,000,000원)중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근로소득금액 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120,100,000원(123,000,000원-2,900,000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금43,440,000원 및 동 방위세 금8,688,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1989. 1. 20.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원고는, 1988. 7. 14. 소외 박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3,000,000원은 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100,000,000원은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나 그 후 자금부족으로 잔금 116,482,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매도인인 위 박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 당하여 패소한 결과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23,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반환 받지 못하고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100,000,000원만을 반환 받아 위 조성행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매매관계는 원상회복된 것인데도 위 계약금과 중도금중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은 이를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위 조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재직증명서)의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2월경 ㅇㅇ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다른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1987. 9. 1.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ㅇㅇ제재소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없고 그 소유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일정한 직업은 가지고 있으나 별다른 재력이나 사업경험이 없다면 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비교적 거액에 속하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이 자기 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금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매매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1, 12호증의 각 1(각 사실확인서)은 소외 조ㅇㅇ이 1988. 8. 1.에서 같은달 3.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12. 30. 이를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위 조ㅇㅇ 작성의 확인서로서 대여 당시 이자는 월 1푼으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자 상당액은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메 반하여 위 조ㅇㅇ이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은 없었으나 원금을 반환 받을 때 이자도 얼마간 받았다고 위 사실확인서와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거나, 평소에 전혀 거래가 없던 원고에게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용처도 묻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선뜻 대여하였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위 증인의 증언과 아울러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갑제7,8,9호증의 각 1,2(각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는 이해 당사자인 원고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증인(?) 원고의 위 차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거래 당시에 위 조ㅇㅇ에게 교부되었다는 위 각 어음에는 위 조ㅇㅇ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등에 비추어 역시 이들을 전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원중 위 자금출처로 인정된 금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위 조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이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June 27,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