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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8고단23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관리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티스 딥오프오일 증량 280ml’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드림웍스 슈렉원스텝클렌징밤스틱4’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임미미 아임메쉬쿠션 002페어’ 2개 등 합계 94,8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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