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1:46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 앞 도로에서, ‘E본부’가 개최한「한미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2,200여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하는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21:1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도로에서, ‘E본부’가 개최한「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5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비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