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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6. 11. 선고 2009구합7455 판결
매입이 가공으로 밝혀지자 매출도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8west 2371 ( November 28, 2008)

Title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the purchase is an processed sale, even if the purchase was revealed.

Summary

After receiving the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by which the purchase transaction is dismissed while disputing that it is the actual transaction, the instant lawsuit cannot be deemed as the processing of the sale transac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a) contrary to the previous assertion, the sales transaction is recognized as the processing transaction by itself and the sales transaction is also asserted as the processing transaction; and (b) contrary to the previous asser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168,161,760 on April 4, 2008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4, 2008 and the imposition of KRW 102,710,050 on global income for the year 2003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엔터○라이스컴퍼니라는 상호로 도소매 무역업을 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호○정보시스템(대표자 송○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 계 7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1,174,22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가 실제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앤컨설팅(이하 '@@@@앤컨설팅'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1,4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 합계 1,445,5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B. On April 4, 2008, the Defendant issued an input tax amount deduction of KRW 168,161,760 on the ground that the tax invoice received by the Plaintiff from the △△ Communications in this case and the △○ Information System are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it was received without real transactions, and imposed KRW 168,161,760 on the Plaintiff on April 4, 2008,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processing purchase ratio reaches 92.32%, and imposed KRW 102,710,050 on the Plaintiff on April 4, 2008 (including additional tax) for the global income tax (including additional tax) for the year 2003 (hereinafter “each of the above dispositions”).

C. The Plaintiff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the grounds that the first tax invoice in this case was actually based on the transaction of computer monitors, servers, etc. between the communications of △△△, and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the grounds that the first tax invoice in this case is difficult to be deemed as a tax invoice due to real transaction.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1-2, Eul Nos. 1-2, 1-2,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수년 동안 거래가 없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앤컨설팅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앤컨설팅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는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원고와 @@@@앤컨설팅 사이의 거래는 가공 거래에 해당하여 그 가공매출액이 신고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출액을 신고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 Fact of recognition;

(1) ☆☆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앤컨설팅에게 공급가액 합계 1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하고, 이에 기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수원세무서 장은 2005. 5. 2.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커뮤니케이션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44,95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806)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7. 6. 27.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 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앤컨설팅은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ㆍ납부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6. 3. 6. @@@@앤컨설팅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180,51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82,463,685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앤컨설팅은 위 세금계산서 3장이 ☆☆커뮤니케이션 및 원고와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8. 29. 위 세금계산서 3장 중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l장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앤컨설팅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앤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도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32)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8. 10. 15.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앤컨설팅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앤컨설팅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34759)에서 2009. 5. 22. @@@@앤컨설팅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Each entry in Eul evidence Nos. 4 through 7 (including branch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C.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앤컨설팅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고, @@@@앤컨설팅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서초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4장 중 3장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에 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앤컨설팅은 위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원고와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앤컨설팅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고 다투다 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상의원고와 @@@@앤컨설팅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신고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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