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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09. 07. 08. 선고 2008구합10981 판결
골판지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High Court Decision 2008J0461 (Law No. 8.26, 2008)

Title

Whether a processed tax invoice which does not engage in real transactions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pelpel paper has been received;

Summary

According to the data investigation report, it is judged as a processing tax invoice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the purchase amount of the transaction partner was the data received from all data.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July 10, 2007, of KRW 17,16,540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2002, of KRW 10,534,030 for the first term of January 2003, of KRW 26,251,980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2003, and global income tax of KRW 41,589,970 for the second term of February 2002, and KRW 118,695,670 for the second term of 203.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안○시 대○면 보○리 65-1에서 '경○팩'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2년 2기 @@제지(대표 신○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54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1기 ###기업(대표 김○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2기 위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57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와 &&&컬러(대표 신○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93,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2002년 2기 -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B. On July 10, 2007, the Defendant received a notice from the head of Incheon/U.S. to the effect that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was received without actual transaction, and deemed the processing tax invoice received without actual transaction, and accordingly deducte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from the output tax amount, and excluded the value of supply from the necessary expenses, and imposed each of the instant tax dispositions, which notified the Plaintiff of each of the value-added tax and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respectively.

C. The plaintiff is dissatisfied with this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January 29, 2008, but August 2008.

26. was dismissed.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 1-5, Evidence No. 2, Evidence No. 1-3, Evidence No. 2-1-2, Evidence No. 2-1 and 2-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principal

(1) 원고는 실제로 조@@로부터 마닐라지를 공급받으면서 ###기업, @@제지, &&&컬러(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조@@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한 것으로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비록 매입신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한 마닐라지박스의 생산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마닐라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판지생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원가 바율, 매출대비 수익률이 왜곡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로부터 마닐라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the tax invoice have n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supplier who was not aware of the fact in the name of the tax invoice, the input tax amount cannot be deducted or refundable at the time of the return of value-added tax. In a case where the taxpayer asserts that some of the costs reported by the taxpayer are not the actual cost,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at the taxpayer's use of the cost claimed by the taxpayer and the other party to the payment are considerably false and that the taxpayer is not the cost of the taxpayer's return, and that there was another cost disbursement equivalent to the same amount, so long as the taxpayer could easily present all the data, such as a book keeping and documentary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and the amount of other cost.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조@@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제지, ###기업, &&&컬러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제지는 2002년 연간 매입과표 전액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고, 같은 기간 매출과표 1,598,236,000원 중 1,110,399,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매출과표의 경우도 조사일 현재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자인 조@@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69개 업체에 공급가액 3,569,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76매를 교부하였고, 317~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582,000,000원의 가공매입세 금계산서 230매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으며, &&&컬러 또한 2003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조, 조@@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 유○조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is legitimate by the Defendant, who did not deduct the amount of each of the instant tax invoices as input tax amounts and excluded from necessary expenses.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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