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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1. 06:00경 통영시 B이용원에서 피해자 C이 이발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매,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11. 06:45경 경남 고성군 신월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07:49경 통영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대금 14만 원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카드결제기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대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임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14만 원 상당의 쌀,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현대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 15,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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