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C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란의 성명 란에 ‘C’, 전화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전북 순창군 G’, 주소 란에 ‘구미시 H’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와 같이 행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C과 피고인이 2012. 1. 25.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구미시청 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혼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