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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23.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83-11번지에 있는 10년타기 정비센터 입간판 앞에서부터 같은번지 차이나 중화요리 주차장 앞 노상까지 무등록 125cc BMW 이륜 오토바이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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