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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 앞 통로에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세입자인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F 외 1명, 피해자의 처와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씹할년, 개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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