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4. 18. 울산 울주군 B, 201동 701호 C 자택에서 D커뮤니티 정보게시판에 E 기자가 작성한 “F 소름돋게 무서운 여자” 국민상대로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F(여, 27세)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G’ 라는 대화명으로 『물놀이 자격증 미친냔』이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커뮤니티 정보게시판에 H 기자가 ”F “생존자와 대화했다”ㆍㆍㆍ선내진입도 못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에 관해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URL을 게시하자 ‘G’ 라는 대화명으로 『자기 유명세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미친냔』이라고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are subject to prosecution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complainant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