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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3. 06. 15. 선고 92구32137 판결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국승]
Title

For a short-term transferor within one year, a political party shall correct the standard market price.

Summary

The plaintiff did not make a scheduled and final return after the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in question for five months, and the disposal of the real estate taxed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is legitim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원고가 1989. 2. 1. 소외 진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의 2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외 이 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 제1의 부과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1992. 11.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5,329,600원 및 방위세 금532,9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ccordingly,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his case is unlawful because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his case was made within one year after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under Article 23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0 (4) 2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acquisition price is KRW 49,000,000 and the transfer price can be confirmed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KRW 50,000,000.

그런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제2호는 각 목 소정의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단기전매로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전매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증인 진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이 있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로 보이지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불과 금1,000,000원의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급히 전매를 할 만큼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본세액만도 금6,174,670원이 되어 피고가 당초에 부과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므로, 피고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원칙규정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조치가 일응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etc. against the Plaintiff was unlawful is unfair, and it is so dismiss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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