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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3노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다가 범인도피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므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행위는 정범의 범인도피행위와 그 종료시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인도피교사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1.경 F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F로 하여금 2009. 2. 4.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업주인 양 행세하게 하고, 2009. 11.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 영등포경찰서 및 2010. 1.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의 범인도피행위는 2010. 1. 15. 허위진술을 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그때 비로소 종료된 것이고,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행위는 정범인 F의 범인도피행위와 그 종료시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도피교사행위도 2010. 1. 15.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인도피교사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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