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9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2. 15:24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D이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 원)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11개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15. 03:00경 서울 강남구 E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F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시가 99만 원 상당), 아이폰4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2고정4267]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H로부터 그가 습득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 원 상당)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5개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월 말 2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1에 있는 개롱역 3번 출구 앞에서, I와 J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2개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44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39의 각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35개를 취득하였다.
[2012고정4268]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1. 20:30경 안양시 관양2동 1566 인덕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K를 만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시가 80만 원 상당)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