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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2. 03. 06. 선고 91구2090 판결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cleaning procedure is subject to special consumption tax;

Summary

(H) Even if the product of the S Tariff Schedule falls under the category as a home entertainment washing machine, it is not ordinarily used for domestic use, but is not a device used for a hotel, etc., and thus, it is not a product subject to a special consumption tax.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special consumption tax against the plaintiff as of September 8, 1990 by the defendant, 7,790,120 won, 2,549,460 won, and 708,190 won of value-added tax, which is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as of September 8, 190,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Reasons

1. As to the 11st screen washing machine (JW-50B and JW-65A) that the Plaintiff reported four times between September 5, 1988 and May 16, 1990, the Defendant considered it as an electricity, electric heat, and gas user provided for in Article 1(2)2 Item 6 of the Special Consumption Tax Act and imposed a special consumption tax amount of KRW 7,790,120, 2549, 460, and value-added tax amount of KRW 708,190 on September 8, 1990 on the Plaintiff,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2. 원고는, 원고가 수입한 위 접시세척기는 업소용으로 대규모의 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실제로 업소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예는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법상의가정형의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H.S 관세율표 품목기준에 의하면 가정형의 것을 폭 63cm, 높이 95cm, 깊이 70c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접시세척기는 깊이가 67cm이므로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고, 또 위 접시세척기는 컨베이어가 부착된 자동연속세척기가 아니라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이므로 비록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성능이 가정형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 전열, 가스기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 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운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8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접시세척기는 모두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 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위 JW-50B형은 큰 접시 8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위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착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방식의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접시 세척기의 크기나 구조 더욱 그 성능으로 보아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인 이상, 비록 위 접시세척기가 컨베이어식 기기가 아니고 또 위 세관율 품목분류 기준상으로는 가정형의 것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접시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Thus, sinc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March 6,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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