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Cases that cannot be deemed as household type electric, heat, and gas-using appliances under Article 1 (2) 2 and 6 of the Special Consumption Tax Act;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Summary of Judgment
A. If the size of the food washing machine is 224 cm in length, 84 cm in width, 188 cm in height, 6.5 X 1.3 cm in size, and 4,200 amb. 8,40 amb. 8,400 amb. amb and 3,50 amb. amb. amb. amb. 1,00 amb. amb. 1,00 amb. amb. amb. 32.2 kb. amb., the above food washing machine cannot be deemed to be a domestic type of electricity, electric heat, and gas-using machine as provided by Article 1(2)2 6 of the Special Consumption Tax Act, considering its size, structure, or performance.
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Reference Provisions]
Class 2 of Article 1(2)6 of the Special Consumption Tax Act
Plaintiff-Appellee
East Asia Facility Corporation
Defendant-Appellant
Head of Seoul Customs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5Gu398 delivered on August 30, 1985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기기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용어의 정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조항(1984.12.31 대통령령 제17581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와 성능으로 보아 동조항 후단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ae-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