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영문) 부산고등법원 1993. 05. 12. 선고 92구2202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Title

Whether it falls under the requirements for residence for three years among the requirements for non-taxation for one house for one household

Summary

Residence for 3 years from the requirement of non-taxation for capital gains tax shall be added to the period of residence from the time of acquisition to the time of transf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6,451,430 and defense tax of KRW 1,297,97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6, 1991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갑제2호증의 1, 2(심사청구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 갑제3호증의 1, 2(심판청구서 및 결정), 갑제9, 10호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을제1호증의 1, 2, 3(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결정내역서, 양도부동산전산출력명세서), 을제2호증의 1, 2(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고소득계산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7. 11. 27. ㅇㅇ시 ㅇ동 ㅇㅇ 전 512㎡를 취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목조주택을 그 지상에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6. 11. 10. 같은 동 ㅇㅇ의 1 대지 113㎡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같은동 ㅇㅇ의 425㎡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같은동 ㅇㅇ의 6 대지 5㎡는 백ㅇㅇ소유인 같은동 ㅇㅇ의 7 토지 6㎡와 교환하고, 같은동 ㅇㅇ로 남은 토지 10㎡는 소외 최ㅇㅇ소유인 같은동 301의 5 토지 10㎡와 교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같은동 ㅇㅇ의 2 대지 113㎡, 같은동 ㅇㅇ의 5 대지 115㎡,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로 분할하여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는 1990. 8. 31.과 1990. 3. 26. 각 처분하고, 같은동 ㅇㅇ의 3 대지 113㎡ 지상에 있던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앞서 교환, 취득한 ㅇㅇ의 4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98.16㎡를 1990 2. 26. 신축하여 같은 해 3. 12.에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나서 1991. 5월에 ㅇㅇ의 2 및 ㅇㅇ의 5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의 3 및 ㅇㅇ의 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1 9. 16. 주문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 A captain;

원고는 그가 1967년부터 거주하고 있던 ㅇㅇ시 ㅇ동 ㅇㅇ의 3 대지상의 목조건물이 낡아 이를 철거하고 새로 콘크리트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거주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이전부터 소유하던 건물에 거주하던 기간과 통산하면 3년이상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에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더욱이 1990. 12. 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5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income tax shall not be imposed on the following income: (i)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appurtenant land; (ii)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appurtenant land; and (iii) Article 1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a household comprised of a resident and his/her spouse together with his/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with the same address or same place of residence shall be deemed to own one house in Korea and reside for three years or longer; (iv) in the case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the purpose of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is not to temporarily move into a hous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capital gains tax or dumping, but to transfer the house to another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residing, and that it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tax law when the house is reconstructed or reconstructed for a rebuilding perio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6(i) of Article 5.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그리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제5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갑제6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7, 8호증(각 건축물관리대장), 갑제15호증(주민등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7. 11 28. ㅇㅇ시 ㅇ동 ㅇㅇ 전 512㎡를 매수하여 1968. 7. 4.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1975. 11. 18. 그 지상에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1977. 10. 11. 주민등록도 ㅇㅇ시 ㅇ동 ㅇㅇ로 모와 처와 함께 이전하여 그 이래 그곳에서 살다가 목조건물이라 낡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모자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목조건물이 있던 대지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입주하여 살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모두 양도하였으며, 원고, 모 및 처의 주민등록은 앞서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나서 1992. 10. 16.에 같은동 ㅇㅇ의 8로 가족과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non-taxation for capital gains tax on one house for the foregoing one household, it shall be deemed a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even if the plaintiff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removal of the previous building and new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mpos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laintiff's land and building is unlawful.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shall be accepted with due reas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may 12, 19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