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2만원, C에게 167만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5. 1.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45』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번역 구인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5.경 번역을 의뢰하여 ‘한영의뢰-요점.hwp'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합계 22,90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90』 피고인은 2018. 12. 25. 00:05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I’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73』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번역 구인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