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2:34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산을 훔칠 목적으로 주택 옆의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2: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과 계단을 통해 4층 옥탑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옥탑방)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30. 05:22경 서울 강동구 F 2층 △△△△ 마사지샵에서, 반바지 공소장에는 ‘팬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은 ‘반바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위 마사지샵의 직원, 태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