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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단1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2.경 1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60세)의 휴대전화로 “너낄낄거릴때~속으로웃으며 잡년꼴갑육갑떠나~~저철면피~몇놈이나잡어먹었을까하는중모르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궁창 창녀야, 보지구멍이벌렁거리는데, 눈물나도록해줄게, 매독성병이나 걸려라, 너같은 창녀년은 사회에 매장되어야되니까, 분명히 화해하자할 때 안하면 내 방식대로 한다고 예고했지‘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d repeatedly reached the victim with the language that arouses fear and apprehens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7. 08: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피해자 C이 불상의 남자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 중 입술부분을 확대하여 올리면서 “하루라도 안 빨면 근질근질거리는~^^”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거나 피해자를 칭찬해주면 남성들과 성관계를 허락해 주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카카오스토리를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false information ope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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