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High Court Decision 8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4. 13: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체육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관장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돈 일억이천을 갚지 않고, 이런 최고의 자리에서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네요 (중략) 돈을 가져 갈 때는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투자한 곳을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중간에 돈을 회수해 개인용도로 다 썼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지점이 자기 아들 학원 넓힐 때 쯤인 것 같네요, 조카들까지 합세하여 온 가족이 사기를 치고 있단 거죠“ 라는 허위의 사실 글을 동 체육관의 가입자 수 750명, 비가입자 일일 약 20-40명씩 꾸준히 드나드는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destroy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C by divulging public false information.
2.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hall allow anyone to repeatedly reach the other party with words, etc. creating uneasines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Nevertheless, the defendant's father did not pay KRW 120 million to the victim's father.
피고인은 2014. 12. 14. 22:49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E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F 전화번호로 “진실은명예훼손이아냐~ 똑바로알고얘기해야지~ㅋ 그리고니들부모가어찌했는디도 모든학원생들이알아야해~ㅋ”등의 문자를 같은 해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015 High Court Decision 899] The defendant is the spouse of the defendant after the victim G around Februar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