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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블랙 1병, 코로나 맥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9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0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소세지 안주 1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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