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12』 피고인은 2018. 11. 7. 02:50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회스페셜 1개, 소주 2병,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7』 피고인은 2018. 12. 19. 02:00경 경기 군포시 K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이다. 무조건 계산할 것이다”라며 노래방 요금과 술 값,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7만 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과 술 값, 음식 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무렵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소주 1병, 맥주 25병,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