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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738
청소년보호법위반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 2012. 7. 30. 01:50경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E가 만 18세인 점을 알면서도 출입시키고, ㈏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양주 1병, 소주 4병 등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2. The prosecutor charged the above charged facts by applying Article 51 subparag. 7, Article 24(2) of the former Juvenile Protection Act (amended by Act No. 11048, Sept. 15, 201) (amended by Act No. 11048), Article 51 subparag. 8, and Article 26(1) (the provision that provides harmful articles to juveniles) at the time of the act. The above provision applies to the person who made access to juveniles and provided harmful articles.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주점에 없었고 종업원이 E 등 일행을 출입시킨 것이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는바,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업주와 종업원이 모두 주점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자는 없었고, 남자만 있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얼굴도 못 보았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나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 E의 일행이었던 F 역시 ‘처음에는 남자만 있었고,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나왔던 것 같다. 처음 주점에 들어갔을 때 방 안내를 하고 주류를 주문받은 사람이 남자 한 명이었다’고 증언한 점, ㈐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G도 자신이 E를 포함한 일행들을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하였던 사실을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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