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and for two years, respectively.
Defendants 1, 2, and 3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in cooperation with Chinese nationality ship system, and enter the Republic of Korea as tourism visa on March 1, 2017 and are staying there.
1. 피고인 A 피고인, D(2017. 4. 20. 별건 구속) 는 2017. 3. 말경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 (E )으로부터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소개 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 해 주면 수령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7. 11: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17. 4. 6.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역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7. 4. 7. 15:5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병원 앞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D는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10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102,000원을 교부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and named phishing employees, submitted a “civil petition tracking financial accounts” document under the name of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forged official document, to the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