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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46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Nos. 1 through 4, 7 of seized evidence A, 5, 5.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live together, and Defendant B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July 19, 2017 and is staying there.

Defendant

B은 2017. 8.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D ’으로부터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 금을 전달 해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다가 2017. 8. 6. 경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고 범행 시 착용할 셔츠 등 옷과 가방을 구입하고, 2017. 8. 7. 상도 역 무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6매 상당을 꺼내고 4 장을 더 복사하여 소지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On August 9, 2017, 10:00 on August 9, 2017, an employee in charge of phishing calls to victims E and calls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misrepresent the investigator working 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account in the name of the party has been used for fraud."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 라, 그 후에 돈을 원상 복귀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2017. 8. 9. 14:08 경 서울 중랑구 F 역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은 전달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앞에서 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170,000 원 및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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