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E에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2181]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성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I’에 ‘닌텐도 스위치(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1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2385]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L 카페 I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젤다' 게임 타이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 및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