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1세)에게 “결혼을 하자. 아기를 가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가 빨아줄까 이번주에, 오빠가 어디 빠는지 알고 그래, 질이나 가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만나서 섹스를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속기록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A와의 E 대화내용 일부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8~1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